집합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심야에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.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.<br /> <br /> <br />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 동구 한 주점을 단속해 업주, 종업원,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. 대구시의 유흥·단란주점,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풍속수사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다.<br /> <br /> <br />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정문과 후문을 막은 채 진입,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했다. 단속된 인원은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, 여성 접객원 6명, 남성 손님 7명 등이다.<br /> <br /> <br />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. 이번에도 외부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을 받은 손님을 상대로 영업했다.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비상계단으로 몰래 출입시키는 수법을 썼다.<br /> <br /> <br />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“유흥주점 발(發)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대구=김정석 기자 kim.jungseok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111334?cloc=dailymotion</a>
